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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발전 위한 미래 투자

- 기부자는 고향 경제 살리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가가 되어야

                                                            최기봉 (김태호 국회의원 前 정책보좌관)

 

[경남도민뉴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외지에 사는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 재정을 도움을 주고, 지자체는 출향민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이 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구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난해 10월 19일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절반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고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 전략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역 발전을 이루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납세하는 조세의 원칙과 달리,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신이 선택한 지자체에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조세제도와는 큰 차이를 가진다.

 

또한 시민참여형 농어촌 재정유입과 세액공제를 통해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보건·공동체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의 경우 2008년 첫해 모금액이 81억엔 수준이었는데, 2020년 6725억엔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부금이 지방세의 2배를 넘는 곳이 있을 정도로 기부금 제도가 정착되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는 만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및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는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따라서 1차적인 대상이 출향인이고, 2차적인 대상이 지역과 연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운영비 과다로 재정 유입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하로 설정하고 있지만 답례품 경쟁으로 인한 고품질의 답례품 할인, 각종 인센티브 등의 추가 경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공개될 경우, 지자체의 모금 순위가 공개되어 더 많은 기부금 모집을 위해 광고비 등의 과대 지출로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재정 유입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다.

 

셋째, 기부금액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존 조세와 달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세수 예측이 부정확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을 축적하면서 예산에 따른 사업영역을 확정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의 주체와 대상, 모금의 방법과 운영관리, 집행의 명확화, 기부액 및 혜택, 답례품 등의 발굴, 민관 사업발굴과 추진 방안, 기부자 관리, 사업성과 공유 방안,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조례제정, 관계 인구 촉진정책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자체가 스스로 연구하고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산·학·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고향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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