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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의 올바른 이해

 


 2019년 함양군 인구는 4만여명 20,170세대로써 이 중 48%에 해당하는 9,738세대(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가 농업인이다.

 요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공익직불제 신청 민원으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다.

 군청에서 공익직불제를 총괄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읍면 공익직불제 담당자의 고충을 아는지라 일일이 접수를 도울 길은 없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농민들이 공익직불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고를 하게 되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편 전 직불제를 알아야 한다.

 

 우선 ‘직불’이란 용어부터 살펴보자

‘직불’은 ‘직접 지불’더 길게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접 지불하는 돈’의 줄임말이다.

 최초 직불제도의 도입배경은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출국이나 수입국 모두 자국농민들을 보호할 수단을 찾게 되는데, 이의 하나가 직접지불제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논 직불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2019년까지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직불제가 쌀 공급과잉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목 농가와 소농의 소득안정망 기능 미흡,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ㆍ생태ㆍ문화보전 등에 대한 높아지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금년부터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단어 그대로 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직불제도로써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공익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단가를 지급하고 둘째, 0.5ha이하를 경작하는 소농가가 지급요건을 갖춘다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0.5ha초과 농가에게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한 것이며 셋째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ㆍ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공익직불제의 핵심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한 기본형직불제이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졌고 소농직불금은 0.5h이하를 경작하는 농가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가 기준 면적인 0.5ha는 5,000㎡(약 1,500평)로 논 1마지기가 200평이라면 약 7.5마지기이다. 만약 내가 7.5마지기 이하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나는 재배 작물에 관계없이 매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가에 따르면 3.3㎡(1평) 농지에 약 2만원의 소득이 나오면 많이 나는 것이라 한다.

그렇게 따졌을 때 개편된 소농직불금 대상자의 경우 작물소득과 별도로 경영비 투자없이 200㎡의 땅에 농사를 짓는 만큼의 순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가가 높아진만큼 소농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면적 기준, 영농종사기간, 농업외 소득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0.5ha를 초과하여 면적직불금에 해당하는 농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면적직불금은 계산이 좀 복잡하다. 면적직불금은 면적과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단가를 정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받으려면 환경 보호, 생태 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준수할 때는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또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도 반복해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하고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직불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불편했던 기억이 난다. 그동안 자료도 전산화되고 규정도 개선되어 직불제가 자리를 잡았는데, 또다시 개편되니 당장은 농업인이나 읍면 담당자들의 불편함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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