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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편취형’ 전화사기 각별히 주의해야

 


[경남도민뉴스] 전화사기가 0.001%라도 의심된다면 걸려들기 전에 반드시 과감하게 전화를 끊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1만 8,726건으로 8,937건 47.7%가 대면편취·절도형 범죄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전화사기에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사기 피해의 반 정도가 사기범의 얼굴을 뻔히 보면서도 수천만원의 현금을 주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대면 편취·절도형 사기 범죄 유형은 이렇다.

저축은행직원이나 경찰관(수사관 등)을 사칭한다.

저축은행직원 사칭 수법은 채무를 갚아야 대출이 된다며 어플 다운(원격제어 목적)과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일정 금액이 준비됐다고 하면 금융거래법위반 등 핑계로 가상계좌 입금 불가를 이유로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지시를 받은 현금 수거 담당은 2-4분 안에 돈을 받아 간다.

현금 수거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경찰관(수사관) 사칭 수법은 계좌 범죄 연류, 개인정보 유출을 미끼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은행에서 돈을 찾아 특정장소(집, 대문) 등에 갖다 놓으라고 한 후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돈을 훔쳐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며칠 전에 50대 남성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사기범은 저금리 대출심사를 위해 휴대전화 어플 다운과 신분증, 3개월분 계좌거래 내역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채무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된다는 말에 수천만원을 준비하고 입금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보내달라고 했다.

사기범은 “편법 대출이라 금융거래법위반 문제가 있어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방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십분 후에 대출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약 1시간 후에 커피숍에 도착한 전화사기 조직원은 1분도 머물지 않고 돈을 받아 사라졌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사기 수법도 있는데 지인을 사칭해서 휴대전화 고장, 회의 등 통화 불가 상황을 연출한 후 신용카드나 신분증 사진을 요구, 상품권 구매, 입금을 요구한다.

 

전화사기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경찰 등 국가기관은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고액 대출(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선 변제, 수수료(중개료)를 요구하면서 어플을 다운받도록 유도하면 사기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사기 범죄 예방은 ‘본인 확인’이 답이다.

전화사기는 온갖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소중한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통화 내용이 의심되면 바로 과감하게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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