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산불 제로화를 위한 고성군의 새로운 시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서는 산불발생 원인 중 화목보일러 등에 의한 주택화재 비율이 전체 산불의 7%룰 차지하고 있어 특수 시책으로 산림연접지 주변 내 화목보일러 사용 세대에 대해 산불특별교부세를 활용해 투척식 소화기를 구입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7개월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4년 추기 및 2025년 춘기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산불방지대책에 따라 본청(녹지공원과)과 14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확보, 점검 △산불발생 현장진화 지휘체계 유지 △소방·경찰·읍면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산불 취약지역 집중 배치 △상황실 운영 및 유지 등의 임무 수행 △입산통제, 화기 등 소지금지구역 설정 △산불취약지역 순찰로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한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 및 산불감시원 101명 사역으로 산불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 발생시에 진화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인관 녹지공원과장은 “우리군 산림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비율이 높은 임상구조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산불발생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실정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철저한 산불 대응준비를 하여 고성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불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산림연접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