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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 함양읍 대성타운아파트 지정

2개월 계도기간을 통해 금연홍보 및 금연구역 지도

 

[경남도민뉴스] 함양군은 20일 오전 함양읍에 위치한 대성타운아파트를 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대성타운아파트는 위성초등학교와 함양중학교 및 함양제일고등학교가 근접해있어 학생을 두고 있는 세대가 늘고 있는 곳으로 담배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고심하던 아파트 입주민회 총무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주민 64.2%의 찬성을 얻어 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입구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안내문 배부와 홍보를 실시하여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는 해당구역에서 금연단속을 실시하고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금연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연 및 공용 공간 내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되기를 바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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