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기상청 제공

고성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결의문은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임․위탁사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시․군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과중한 감사 부담을 겪고 있는 고성군 행정에 또 다른 감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동시에, 군민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을 역설했다.

 

최을석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해당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고성군의회를 비롯한 타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양산시 - 베데스다복음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18일 베데스다복음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베데스다복음병원은 2020년까지 약 17년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해왔으나 당시 재정난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내려놓았다가, 2022년 6월부터 응급의료시설로 소극적 응급의료 기능을 유지했다. 올해 3월, 지역응급의료기관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양산시장 지시사항 제60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책을 마련하여 나선 결과,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응급시설 운영 3년만에 기능 격상하여 6월 27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됐으며 지난 7월1일부터 본격적인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따라서 베데스다복음병원에 대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의 기능 회복은 감회가 남다르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담아 이날 협약식은 베데스다복음병원에서 개최됐으며, 나동연 양산시장, 김병순 병원장을 비롯한 양산소방서장, 도의회, 시의회, 의료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