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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전문건설업 등록 처리 기간 80% 단축한다

지역건설업체 수주 활동 지원해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

 

[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하동군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와 ‘전문건설업 양도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규 시책을 발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 처리기간은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 20일, 전문건설업 양도 신고 10일이다.

 

하동군은 이를 80% 단축하여 각각 4일, 2일 이내로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동군의 전문건설업 등록 접수·처리는 2023년 22건, 2024년 24건이었으며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총 152개이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경제 저성장 등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사 계약 및 입찰 참여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에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건설업체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업체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하동군은 군수 주재 간담회, 군수 서한문 발송, 하도급 기동팀 운영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업의 불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하동군의 발전 방향을 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전문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펼쳐 관내 업체들과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이뤄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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