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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내일(1일)부터 접수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내년(2025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내일(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시민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세 부터 39세) 5천만 원이하 ▲청년 외 6천만 원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천5백만 원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신규 보증가입자에 대한 자동 신청 시스템이 신설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과 소득 증빙 인정 서류도 확대돼 더 많은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보증가입 시, 은행 창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 등에서 제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자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되는 시스템이 신설됐다.

 

또한,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으며, ▲신청인의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확인을 통해 대상자 상황에 맞춰 소득 산정이 가능해졌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가능하다.

 

방문 접수처,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과 경제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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