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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5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에 따라 조례 개정,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기대

 

 

 

[경남도민뉴스=김종태 기자] 진주시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 50%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진주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반영을 위해 시행 중인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기준인 ‘두 자녀 이상’에 부합하도록 감면대상을 당초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 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의 사용료 경감을 위해 당초 30명 이상에게 적용되던 단체 할인 기준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의 연습사용료는 2시간 1000원으로, 내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제64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이후 2025년 6월 개장 예정인 모덕체육공원 암벽장 사용료는 평일 1시간 1000원, 휴일 1시간 1500원으로 책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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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진해성, 창원특례시에 2년 연속 고액 기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창원시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3월 17일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로, 가수 진해성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대민지원 해군장병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기부하며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바 있다. 특히, 데뷔(2012년 3월 12일) 14주년을 맞은 진해성은 기념 행사 규모를 줄이고 그 비용의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진해성은 오는 19일 「제23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축하공연에 초대가수로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제17호 헌액을 추진하고, 고액 기부 사례를 널리 알리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