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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1억 7000만 원 규모,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도민뉴스=김종태 기자] 진주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 교체비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2025년 6월 30일까지 4, 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에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신청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한다.

 

사업 신청은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진주시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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