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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부산 북구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의료복지 향상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국민의 힘)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약사법' 등에 근거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하는 약국을 말하며 전국에서는 부산 강서구와 수영구를 비롯하여 전국 70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잇따를 예정이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북구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김태식 의원은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 방지에 기여하고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적절하게 복약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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