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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의무화

 

[경남도민뉴스=김종태 기자] 사천시는 농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를 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농지개량기준, 절‧성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

 

특히,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 깊이·높이 50㎝ 이상 절토·성토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지에 적합한 흙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신고자가 토양분석전문기관에 pH, 전기전도도(EC), 모래함량, 중금속함량 등을 분석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의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신고 없이 농지개량행위를 하거나 농지개량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의무화에 따라 피해를 입는 농업인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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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진해성, 창원특례시에 2년 연속 고액 기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창원시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3월 17일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로, 가수 진해성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대민지원 해군장병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기부하며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바 있다. 특히, 데뷔(2012년 3월 12일) 14주년을 맞은 진해성은 기념 행사 규모를 줄이고 그 비용의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진해성은 오는 19일 「제23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축하공연에 초대가수로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제17호 헌액을 추진하고, 고액 기부 사례를 널리 알리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