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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손분연의원 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본회의 통과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025년 1월 14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손분연 의원(덕천 1, 3동, 만덕 1동)이 발의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영업 신고 절차, 시설 기준 및 안전 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 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분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부산광역시 북구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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