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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세 이번달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4.5% 공제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서 발송

 

[경남도민뉴스=김종태 기자]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3월에는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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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진해성, 창원특례시에 2년 연속 고액 기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창원시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3월 17일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로, 가수 진해성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대민지원 해군장병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기부하며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바 있다. 특히, 데뷔(2012년 3월 12일) 14주년을 맞은 진해성은 기념 행사 규모를 줄이고 그 비용의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진해성은 오는 19일 「제23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축하공연에 초대가수로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제17호 헌액을 추진하고, 고액 기부 사례를 널리 알리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