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영도구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10일 위기 상황에 있는 주민들을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으로 봉래1동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통장)과 관련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로, 그 핵심은 위기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을 빨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시한 교육은 신고의무자들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봉래1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을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봉래1동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