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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통한 물가안정 도모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 및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체 소매업소 중 선정된 일부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여 잘못된 가격표시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표시제의 철저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에서 가격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결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도 및 홍보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양산시는 설 명절 물가안정특별대책 기간(2025. 01. 15. ~ 01. 30.)을 지정하여 설 성수품 가격 동향과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점검, 식품위생 분야, 부정 축산물 유통 및 불법 유통식품 단속 등 분야별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 관리 중이며, 1월 23일에는 관내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가격표시제의 올바른 시행이 지역 내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상점과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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