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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맞춤형 주택공급 및 주거 복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창원형 맞춤 주거 실현을 위한 ‘2025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계층 · 대상별 맞춤 12개 주거복지 사업 확대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보편적 주거복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5년, 창원특례시 맞춤형 주택공급 계획수립 시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 창원특례시 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PF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거래량 증가에 따른 2025년도 입주 물량이 소진될 경우 하반기부터 도심‧학군‧편의시설과 신축 위주로 주택가격이 일시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일자리·교육을 위한 20·30대 청년인구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창원형 맞춤 주택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 및 경제규모 축소, 건설투자 부진 등 미래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2025년 공동주택 8,775세대 공급으로 주택보급률 110%, 창원시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482.3호(‘22년 기준 전국 평균 430.2호, OECD 평균 462호) 2028년까지 청년주택 2천호 공급을 위한 청년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의 기본목표 및 방향 수립을 통하여 주택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정착을 위하여 ‘2028년까지 공동주택 4만 8000세대 공급, 4만 2000세대 입주’ 목표를 설정하고, 양질의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하여 실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창원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계층·대상별 맞춤 12개 주거(주택)복지지원 사업에 703억원 투입, 주거(주택)복지사업 확대

 

창원시의 올 한해 주거(주택)복지 예산은 지난해 637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703억 원으로 편성했다.

 

사업분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지원사업 및 전세 저리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가구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다자녀(세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정부 시책에 발맞춘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인 6.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4인 기준 33만 3천원에서 35만 1천원으로 5.4% 인상,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대보수 기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29% 인상된다.

 

#2.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기준 확대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24회 확대 지원되며, 2027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으로 이에 사회 초년생의 자금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적극 상부기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주택 구입 시기를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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