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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안전한 수산물 장 보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으세요!

23~27일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경남도민뉴스=김미순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설을 맞아 1월 23~27일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연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53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6일 중방어 등 유통 수산물 3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고, 3종 모두 방사성 물질(요오드, 세슘)이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했다”며 “많은 시민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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