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분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지역 청소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은 기존 청소년활동 지원조례에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의 달’ 관련 행사를 활성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1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5월 울산시가 청소년 축제와 성년의 날 기념식 등 청소년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및 물품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 및 경비·물품 지원 등의 사항은 서울, 부산, 경기 등 9개 광역시·도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울산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조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영해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청소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와 그 지원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이후 움츠러들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각종 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