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장강동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26일 ‘24년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31건을 심사하여 18건을 즉결심판 청구, 1건을 원처분 유지(기존대로 수사 후 송치), 12건을 훈방하는 결정을 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개전의 정이 높은 경미한 사범들에 대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서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