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상현 기자]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나, 2025년까지 공사 완료를 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에 수성구청은 무리한 사업을 위해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토지매입비 19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의회에 안건을 올렸다.
2일 대구 수성구의회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부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으로, 재석 22명 중 반대 6명(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지만, 김중군 의원과 김재현 의원은 반대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중군 의원은 반대 의견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위반한 점 ▲주차장 위치의 부적절성 ▲과도한 예산 낭비를 주장했다.
이번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10호에 따른 것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출 시 ‘의회의 승인 후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회기에 전출 승인 건과 2025년도 본예산(안) 편성을 동시에 올렸다. 상임위원회 사전보고에서 집행부는 2025년 1월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몇 개월 앞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김중군 의원은 “승인을 받기도 전에 가결을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신상 발언을 했다.
한편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에덴공원 지하에 18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신청했으나, 시장규모에 맞춰 31면으로 축소 선정된 바 있다. 축소 선정의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대체안을 마련하면서 사업비 28.3억원(국 16.98, 시 5.66, 구 5.66) 중 3.5억원(국 2.1, 시 0.7, 구 0.7)만 사용하고 나머지 19.84억원은 반납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중군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지산목련시장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160m 거리에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51면이 조성되어 있어 주차장 위치 선정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이 대체안에 따라 토지매입비 19억원(구비 100%)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9.7억원의 전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시비 19.84억원을 반납하면서 구비 19.81억원(매입비 19, 공사비 0.7, 컨설팅 용역 0.11)을 들여 주차면수 12면을 조성할 경우 1면당 1.88억원이 들어 과도한 예산 낭비가 우려 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때도 찬성 4명, 보류 3명으로 팽팽한 의견 속에서 통과된 바 있다.
김중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해서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