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한라봉 또는 천혜향을 수확·출하하고자 하는 농가 및 유통인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2024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한라봉, 천혜향 조기 수확에 따른 상품 외 감귤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고품질 감귤 출하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신청 대상자는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주시 농정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만감류 품질검사는 제주시 농정과 소속 담당 직원이 신청 과원에 직접 방문하여 샘플 수확 후 검사 기관에 의뢰하게 되며,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 농가에 통보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만감류 품질검사제 검사기준은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검사 결과 합격기준을 충족한 농가에서도 상품 품질기준 미달 감귤을 출하할 경우 상품 외 감귤 유통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별 출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