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2025년부터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의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24% 인상되어 올해 572만 9,000원에서 내년에는 609만 7,000원으로 상승한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현재 183만 3,000원에서 2025년도 195만 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한 2025년도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하여, 2024년도 대비 2.6% 인상되어 2025년 기초연금액은 단독 기준 최대 34만 3,510원(8,700원 증가), 부부 가구 기준 최대 54만 9,070원(1만 3,390원 증가)을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액 월 40만 원 인상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