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봉남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조례안은 양봉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령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다.
이번 의령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및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봉남 의원은 “양봉산업은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최근 기후변화 및 병해충 요인의 증가에 따라 꿀벌개체수의 급감 및 생산비 증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의령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라며 조례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