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개정안이 12월 17일 열린 제 32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를 완화하여 신속한 정비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기존 비율 규정이 완화되어 지나치게 엄격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에서는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율과 제안 서류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명시하고, 관리계획 수립제안서와 제안동의서 제출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의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를 완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부산의 빈집 문제 해결과 노후주택 정비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