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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 ‘부산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

부산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교통안전 신기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변경해 교통약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 분야에서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나 외국 도입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이를 개발한 기술개발자나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안전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정책의 내실을 다져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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