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0일 군청 이화홀에서 2024년 제12차 울주군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순걸 군수를 비롯해 복지 관련 학계 및 전문가, 공익단체 대표, 복지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등 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태로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구로 보호받지 못하는 9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보장했다.
또한 긴급지원 받은 35가구의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는 등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사회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순걸 군수는 “나눔과 배려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사회취약계층 94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76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