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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4년 연속 수상 쾌거

규제혁신으로 4년간 특교세 총 9억5천만원 확보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및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 종합계획 추진현황,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수용 노력,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규제신고센터 운영성과,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5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생활 및 소상공인·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과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2개 분야 우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4년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4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 및 총 9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지난 18일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이 역시 2021년 우수상, 2022년 장려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경진대회 수상이었다.

 

‘4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 및 경상남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규제혁신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세부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영세 지역건설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가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선정·심의되었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신청서류 간소화’ 가 환경부로부터 수용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 일상생활 불편 및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철 군수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합천군이 명실상부한 규제혁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군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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