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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저소득 보훈대상자, 수당 포기해야 생계급여 유지?

최영호 도의원, 보훈수당의 소득 산정 방식 개선 건의안 대표 발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국가와 지자체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훈·예우 수당 수령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은 27일,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기준 경남의 보훈대상자는 5만 7,578명이며, 경남도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별도로 연령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약 1만 6,368명에게 최소 월 5만원에서 최대 월 12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보훈수당 등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포기하거나, 보훈수당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4년 9월, 김도읍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 유지를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한 사례가 2020년 18명에서 2023년 806명으로 4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23년 10월 강민국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지자체의 보훈수당을 포기한 사례는 105명, 경남에는 40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보훈급여금 등의 소득 산정 방식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5건 발의·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영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보훈급여금과 보훈수당 등이 저소득층 지원제도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 기준에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경제적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혜택과 보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4월 15일부터 열리는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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