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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림인접지역 화재 막아 산불확산 차단”조례에 담는다

천미경 시의원‘인접지역화재예방·안전관리강화 조례’발의…“자체대응체계 시급”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에서 산림 주변지역에서의 화재가 산불로 번지거나, 산불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일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는 등의 화재안전 관리 제도를 더 강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울주군 언양읍과 온양읍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비롯해 경북 의성·안동, 경남 산청·하동에서의 산불로 주변 지역까지 유례없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산림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산불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 수립·시행 ▲산림인접 지역 화재발생 위험 실태조사 ▲산림인접 지역에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산림인접 지역 화재예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천 의원은 “지난달 울주군 온양읍·언양읍을 비롯해 동남권에서 동시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명과 재산, 산림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났다”며 “최우선 과제는 이재민 구호와 피해 수습·복구이지만, 기상변화로 산불 양상이 초대형·초고속으로 변한만큼 산림밀집 지역에 자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정조례안을 통해 산불 발생시 산림지역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인접 지역의 주택과 축사 등 시설물 피해를 줄이고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화재 예방과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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