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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산불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진정한 ‘방화선’은 제도와 정책”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 수목의 처리 조항 신설 검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예방 강화와 산불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산림의 복구를 지원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

 

진상락 의원은 “과거에는 대형 산불이 주로 강원권에 집중되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경남에서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 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66%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불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삶과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피해수목의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조항 정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진상락 의원은 “산불은 결국 사람이 막아야 하며, 연중 언제든 발생이 가능한 재난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산불조심기간에는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하여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장비 교체와 대형 헬기, 고성능 산불진화차량(3600리터) 등 최신형 장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산불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진정한 ‘방화선’은 바로 지금 만들어지는 제도와 정책이다”라며, “경상남도가 더 이상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진상락 의원이 준비 중인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법률 자문 등 법제지원과 입법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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