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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집중 단속 실시

읍면동 무장애도시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장애인친화도시 품격 높여

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집중 단속 실시
▲ 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집중 단속 실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 접수는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지면서부터 22년 3124건, 23년 4066건, 24년 450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5년 3월까지 57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 제27조에 의해 모든 시설물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와 주차선 침범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를“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등으로 주차방해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요 위반 신고의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빗금 및 주차선 침범, 이중주차로 인한 진·출입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등의 신고가 많음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계도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계도 요원 4명을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빈번한 아파트단지와 의료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30개 읍면동 무장애도시 위원회에서 다중시설 및 주민 밀집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준수와 인식개선을 위해 꾸준히 홍보하여 장애친화도시로 품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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