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올 상반기 건축물 일제점검 범위를 작년 사용승인 받은 신·증축 소매점 및 창고시설 용도 건축물로 정해 점검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정한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이 끝나자마자 판매시설, 공장 등으로 무단용도변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용도로서 작년 사용승인된 16개소에 대하여 건축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위반건축물 발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점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행정조치를 시작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문 발송 시 건축주의 의견제출기한을 이달 말일까지로 명시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이 기한 전에 시정할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는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는 건축주에게 위반사항의 즉시 시정을 건축주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남은 일제점검 대상은 공개공지, 작년 사용승인 된 신·증축 공장 및 다가구주택, 상업지역 내 부설주차장이며 언급한 순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는 점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