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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기초지자체 최초“지방세 체납자 4대보험 환급금 압류”

매년 보험료 정산과정에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 압류ㆍ추심 추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액 30만 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4대보험 환급금을 압류ㆍ추심하는 조치를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4대보험 환급금에는 국민건강ㆍ연금, 고용ㆍ산재보험료 환급금이 있으며, 매년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퇴직·폐업, 부과자료 조정 등으로 인해 환급보험료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일정기간(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 : 5년, 고용ㆍ산재보험료 : 3년)이 지나면 공단으로 수입이 귀속된다.

 

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의 경우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고, 장기고질 체납자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환급금 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선제적으로 압류ㆍ추심을 통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고,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8,152명이며, 체납액은 553억 8200만 원(정리보류액 포함)에 달한다.

 

운영 중인 사업장과 5년 내 폐업한 곳을 포함한 수치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부도·폐업된 사업자는 납부능력이 부족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으로는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의 부담도 덜고, 장기고질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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