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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안건 심의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동해시의회는 4월 10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이동호 의원은 ‘효과적인 국도비 확보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며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예산 제안서의 체계적 준비, 정부 공모사업 활용, 민관 협력 확대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공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공익적 상황에 따라 시장의 판단 여지를 조례에 담는'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귀희 의장은 조례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문구의 사용으로 조례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는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수상자들이 진심으로 기쁘게 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수상자의 자격과 적합성을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에는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및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조성 사업 현황을 점검 및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조성 현장, 보건의료 거점 공간(마을보건실), 대진항 다목적센터, 대진항 다목적광장 개선 대상지를 현장 방문을 할 계획이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안건들은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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