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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걸 울산시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감염병 2차 감염 예방 위한 안전조치 신설… 현장 중심 보건안전 체계 강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ㆍ구급 활동 중 감염병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보건안전 체계와 복지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감염병 위험, 제도적으로 예방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활동 중 감염병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시의 집행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소관 사항인 소방청장의 실태조사 책무를 지방정부인 시장에게 부여한 기존 조항은 타당성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삭제됐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신체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개인 보호장비 확보, 감염 예방 훈련, 위생물품 비치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관 10명 중 6명 건강이상… 심리적 위험도 높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정신적·신체적 건강 위험에 훨씬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95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자살자는 평균 8.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PTSD 위험군 비율은 4.4%, 수면장애 23.1%, 알코올 장애는 28.3%로, 일반인 대비 최대 10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건강이상자 비율도 일반인의 3배에 달하는 62.5%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 통계를 넘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정부 차원의 보완 노력이 필요하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대원 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현장 활동 중 감염병에 노출된 대원이 2차 감염을 통해 시민에게까지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대원 보호와 동시에 시민 보호라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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