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4월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부여해, 공동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강헌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8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와 단체장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장협의체 외에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거창군, 일본뇌염 예방 위한 방역·홍보활동 강화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지난 24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처음 발견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모기 매개 감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일본뇌염 주의보는 제주 지역과 전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 확인됨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 전년도보다 3일 빠른 시점이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모기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릴 경우 심각한 신경계 증상을 동반하는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유충)서식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수칙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 △모기 활동이 활발한 4월~10월 야간 시간대 활동 자제 △외출 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 사용 △방충망 점검 등의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 일본뇌염은 특화된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과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