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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접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순천시는 오는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 중 지난 1차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4월 1일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15,718명에게 1인당 60만원의 순천사랑상품권 약 94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경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이 올해 마지막 추가 신청인 만큼, 해당 농어민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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