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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경남 거창경찰서(서장 박경준)는 경찰에서 건의한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에 따르면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찰에서 거창군에 건의하고 신재화 의원(거창군 나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거창군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에 대하여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제정은 거창군의 실종자 발견 및 수색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의 통과는 거창경찰서와 거창군이 실종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뜻깊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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