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강릉 30.0℃
기상청 제공

경상남도 특사경, 산업체 주변 불법 급식업소 16곳 적발

300명 근로자 이용 산업체 집단급식소, 4년 넘게 신고 없이 버젓이 운영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산업체 집단급식소 등 54곳에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1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 1곳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이다.

 

A업소는 B산업체에 위탁급식 계약으로 들어와 하루 300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혐의며, 4년이 넘는 기간 약 1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는 위생 점검이나 식중독 예방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고,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또다른 위탁급식업체 3곳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오랫동안 음식물을 냉동고에 방치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없는 빈통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C산업체는 집단급식소로 1회 급식 인원이 100명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급식 인원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장의 급식 인원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고용 의무를 피해오다 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히, 최근 기온과 습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세균 증식 조건이 최적인 환경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만큼 집단급식소, 식품취급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15곳은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과태료 부과 등 관할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여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거창군, 재가 치매환자 폭염․태풍 대비 ‘안전한 여름나기’ 교육 시행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자인 치매노인 166명을 대상으로 폭염·태풍 대비 ‘안전한 여름나기’ 여름철 건강관리 교육을 5주간 시행한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란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전담 인력이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해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통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치매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계절과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므로, 예방적 방문교육과 생활점검이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은 7월 18일까지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행하며, 폭염 및 태풍 대비 행동요령,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냉방용품 점검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와 연계해 폭염 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해 간편식, 소금 등 식자재를 함께 지원해 영양관리도 병행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치매노인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교육과 푸드뱅크 서비스 연계가 조금이나마 도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