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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5년 상반기‘외부 변호인단’위촉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 강화, 교원보호공제 등 교육활동 보호체계 확대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 3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을 갖고 교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호인단은 상·하반기 각각 30명을 위촉하여 총 60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촉된 외부 변호인단은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소송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선임 지원 △악성 민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상담 및 지원 △무고한 아동학대 관련 검․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소송 대응 등을 지원한다.

 

위촉된 자들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별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한다. 교육지원청 법률지원비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권침해 법률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도 확대됐다. 과실로 인한 경우 유죄판결에도 법률지원비가 지원되고, 기존에 교권보호위원회 침해교원에만 지원하던 치료비와 심리정서지원비가 학교장 의견서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증인 혹은 참고인 출석 시에도 변호사 선임비 5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 비용도 기존의 사고당 100만원에서 물품당 100만원 한도로 확대됐다.

 

김석준 교육감은“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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