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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 콜센터를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다.

 

김해사랑상품권은 매월 첫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7%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1인당 구입 한도는 월 30만원,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비플페이, 경남지역상품권, NH올원뱅크, 신한 쏠 등 모바일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매년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가진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며 “김해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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