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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1일 이후’계약부터 부과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며, 올해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올해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한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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