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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주민이 만드는 조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제천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주민참여수단이다.

 

제천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 제도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SNS채널(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영기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자치입법에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천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담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자 수는 2025년 기준 제천시 청구권자 총수 70분의 1로 1,620명이며 대표자가 제천시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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