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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울산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 해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연료 지게차·선박 등도 충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자동차로 한정돼 있던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으로 확대 개선했다고 밝혔다.

 

울산 특구는 수소 기반 혁신성장 공급망(벨류체인)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지정됐다.

 

특구에는 23개 사업자*가 참여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무인운반차)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등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이 마련돼 지난 2023년 4월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용됐다.

 

이어 올해 5월부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개정 시행돼 그동안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던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됐으며 충전규격 준수를 의무화해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특구 사업으로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46건*을 출원하고 10건을 특허 등록 완료했으며 447억 원의 기업투자 유치와 함께 13개 기업이 울산 특구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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