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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 건의

10년째 그대로인 세율, 원전 지역 재정 현실 반영 요구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등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한다.

 

울산시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4개 광역자치단체(울산, 부산, 전남, 경북)로 구성된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5월 27일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원전 소재지역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주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h당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1kWh당 1원)이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사능 방재, 원전 안전관리, 주민 불안 해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원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라며 “세율 현실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안전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원전 안전 및 주민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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