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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으로 생태환경 보호 기반 마련”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투명 인공구조물과의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의 폐사 사고를 줄이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에 충돌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에게 예방조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실태조사, 방지시설 지원, 교육·홍보 등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실천 체계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령은 농촌지역이지만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 군민의 생태 감수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는 가운데, 의령군의 이번 조례는 농촌지역에서도 생태 보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생태보전 체계를 구축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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