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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닙니다.’

 

 

 

[경남도민뉴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한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사랑도 있다.

바로 사랑으로 가장한 스토킹이다.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연인 간의 다툼·살인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다소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그러나 21.10.21.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경남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10.21.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접수된 112신고가 모두 304건이라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1년 동안 접수된 112신고는 190건에 불과했다.(21.1.1.~21.12.13. 602건)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참고 지내던 각종 스토킹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위 법안에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된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제정·시행으로 인해 스토킹은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경찰의 신속한 상황 개입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스토킹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은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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