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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0.37% 상승

표준지 3,441필지,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접수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해 2026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하는 약 6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가격(원/㎡)으로 거제시에는 3,441필지의 표준지가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안)의 평균 변동률은 전국 3.35% 상승, 경상남도 1.16% 상승, 거제시는 0.37% 상승하여 도내 통영시(0.26% 상승) 다음으로 낮은 상승율을 보였다.

 

거제시의 상승 요인으로는 시세가 대부분의 지역이 소폭 하락 또는 보합 수준이나 시세반영률이 59.0%에서 59.4%로 0.4% 상승했으며, 공업지역이 1.72% 상승하며 용도지역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공업지역이 많은 아주동 1.79% 상승, 장평동 1.36% 상승, 상동동이 아파트 및 도로 신설로 1.75% 상승했으며, 옥포동 1.75% 하락, 능포동 1.72% 하락, 장승포동 1.25% 하락하며 구도심의 하락폭이 컸다.

 

표준지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2026년 1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2026년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표준지 소유자께서는 1월 6일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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