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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제정

김봉남 의원 발의, 생활악취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의회는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의령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제29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령군 관내 사업장과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예방·저감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축산시설,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 불편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근거는 다소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악취 관리에 관한 군수와 사업자, 군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악취 저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 방지·저감 시책 및 추진계획 수립 ▲악취 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의령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등 악취 저감 사업 지원 근거 규정 등이 있다.

 

특히 ‘의령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과 군의원, 주민대표, 사업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악취 방지 추진계획과 저감대책, 악취관리지역 지정,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악취 검사·기술진단, 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악취 저감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김봉남 의원은 “악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군민의 일상과 건강, 정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군과 주민, 사업장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체계적인 악취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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